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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사직철회에 교원면직처분 건 면직처분 취소 성공사례

면직처분 취소 25-07-16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청구인(교사)은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 철회 및 사직 철회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사이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의원면직을 의결한 후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가 면직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인이 사직 의사표시 및 사직 철회를 한 과정과 면직처분이 진행된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피청구인의 면직처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이유로 면직처분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청약’


청구인이 갈등을 수습하다 퇴사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던 점, 사직 철회 확인 과정에서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절차가 진행된 점, 추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차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직서 수리를 이유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 등에 강요로 숫자를 고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면직처분의 위법, 부당성


근거로 면직처분은 청구인이 사직서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점, 존재하지 않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어서 무효인 점, 면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형식적으로 의원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장 등의 강요와 기망에 의한 권고사직이므로 무효인 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점, 피청구인의 정관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점 등을 근거로 면직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


위원회는 청구인이 퇴직 예정일을 2개월 후로 여유를 두고 기재한 점, 청구인의 사직 철회 의사에 학교 측이 사직서 수리로 철회가 어렵다면서도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청구인이 사직 철회를 요청할 시점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았습니다.


2.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


 청구인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임용권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현한 점(녹취록), 청구인의 사직 철회 의사표시 이후에 의원면직 제청 및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직 철회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함에도 피청구인이 종전의 사직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안목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수집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면직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청구인(교사)은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 철회 및 사직 철회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사이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의원면직을 의결한 후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가 면직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청구인이 사직 의사표시 및 사직 철회를 한 과정과 면직처분이 진행된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피청구인의 면직처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이유로 면직처분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청약’


청구인이 갈등을 수습하다 퇴사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던 점, 사직 철회 확인 과정에서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 절차가 진행된 점, 추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차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직서 수리를 이유로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직원 등에 강요로 숫자를 고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면직처분의 위법, 부당성


근거로 면직처분은 청구인이 사직서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점, 존재하지 않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어서 무효인 점, 면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형식적으로 의원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장 등의 강요와 기망에 의한 권고사직이므로 무효인 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인 점, 피청구인의 정관위반에 해당하여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점 등을 근거로 면직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1.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


위원회는 청구인이 퇴직 예정일을 2개월 후로 여유를 두고 기재한 점, 청구인의 사직 철회 의사에 학교 측이 사직서 수리로 철회가 어렵다면서도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점, 청구인이 사직 철회를 요청할 시점까지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직서가 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았습니다.


2. 청구인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


 청구인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임용권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직 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현한 점(녹취록), 청구인의 사직 철회 의사표시 이후에 의원면직 제청 및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직 철회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사직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함에도 피청구인이 종전의 사직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안목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수집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면직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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