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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절차 경력사항 거짓 기재 진술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통보했으나 취소한 사례

면직처분 취소 24-04-21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수채용 절차에서 해외대학 경력사항을 거짓기재․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대학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학과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면직절차와 면직사유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해외대학과 국내대학 교수제도의 차이로 해외경력을 한국의 교수직급 분류대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 임용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외국대학 경력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잘못된 법 규정이 적용된 점을 들어 면직사유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력 확인 과정에서 응답은 조사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의뢰인의 연구업적과 성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외대학 경력에 대한 용어부터, 과정을 완료했을 때 부여받는 권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면직처분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수채용 절차에서 해외대학 경력사항을 거짓기재․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대학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학과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면직절차와 면직사유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해외대학과 국내대학 교수제도의 차이로 해외경력을 한국의 교수직급 분류대로 작성하기 어렵다는 점, 임용조건 등에 차이가 있는 점, 외국대학 경력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잘못된 법 규정이 적용된 점을 들어 면직사유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력 확인 과정에서 응답은 조사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허위기재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의뢰인의 연구업적과 성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외대학 경력에 대한 용어부터, 과정을 완료했을 때 부여받는 권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면직처분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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