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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해임 징계처분 취소 22-10-23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하는 결정을 당하자 결국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장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선초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원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원고를 용서하였고,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이를 징계양정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원봉사까지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원고가 직위에 복귀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비위행위가 재발할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만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 낮은 정도의 중징계 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하는 결정을 당하자 결국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해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장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상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선초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원고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원고를 용서하였고,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이를 징계양정 요소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원봉사까지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고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원고가 직위에 복귀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비위행위가 재발할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만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 낮은 정도의 중징계 처분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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