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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22-10-24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재임용 횟수 제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및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1. 대학교원의 재임용 횟수 제한은 실질상 재임용 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원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3. 대학교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침해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중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이고, 이러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내지 제7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직급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재임용을 직급별로 각 1회에 한정하여 별도의 재임용 심의절차 없이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을 하였고, 대학인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재임용 횟수 제한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및 인사발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1. 대학교원의 재임용 횟수 제한은 실질상 재임용 거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원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3. 대학교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침해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중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임용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보이고, 이러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내지 제7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인사규정은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직급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재임용을 직급별로 각 1회에 한정하여 별도의 재임용 심의절차 없이 임용기간 만료와 함께 재임용 거부를 통보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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