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제출, 업무수행의 성실성, 수상 경력,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수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격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인체포서, 소청인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본 건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양정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폭행에까지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6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 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동료들 다수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제출, 업무수행의 성실성, 수상 경력,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수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격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범인체포서, 소청인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본 건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양정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폭행에까지 이른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약 6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 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동료들 다수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