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청구인(의뢰인)이 임대문제로 제3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A를 모욕하는 두 차례 글을 게시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죄명: 모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아와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감봉 1월 처분취소(감경)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A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임차과정에서 부당하게 생긴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반성하고 있고, 직무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으며, 동료들이 징계감경을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감봉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부당하니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 개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깊이 반성한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아 견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승급제한과 수당 등 부수적으로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재량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비위 유형, 비위 중과실 및 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 징계를 기준으로 평소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반성 정도, 징계 요구 내용이나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정상참작 등 여지가 있다면 부과된 징계처분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공무원인 청구인(의뢰인)이 임대문제로 제3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A를 모욕하는 두 차례 글을 게시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죄명: 모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아와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감봉 1월 처분취소(감경)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A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임차과정에서 부당하게 생긴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반성하고 있고, 직무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으며, 동료들이 징계감경을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감봉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부당하니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 중 개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깊이 반성한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아 견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승급제한과 수당 등 부수적으로 따르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재량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비위 유형, 비위 중과실 및 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 징계를 기준으로 평소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반성 정도, 징계 요구 내용이나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정상참작 등 여지가 있다면 부과된 징계처분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STEP 04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