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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승소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계약금을 2회에 걸쳐 평형에 따라 5,600만원에서 6,8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은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주민제안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에게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위 사건에서 문윤식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계약해제 및 조합탈퇴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의뢰인의 소가 제기되자, 압박은 느낀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측과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평형에 따라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90% 상당인 48,500,000원에서 60,5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었더라면 환불금 지급까지 통상 1년여가 소요되고, 납입금의 극히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의뢰 후 2달여 만에 다수의 의뢰인들의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절차까지 마무리 된 성공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계약금을 2회에 걸쳐 평형에 따라 5,600만원에서 6,8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은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제출,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주민제안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에게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위 사건에서 문윤식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계약해제 및 조합탈퇴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소가 제기되자, 압박은 느낀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측과 수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평형에 따라 의뢰인들이 납입한 금원의 90% 상당인 48,500,000원에서 60,5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되었더라면 환불금 지급까지 통상 1년여가 소요되고, 납입금의 극히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의뢰 후 2달여 만에 다수의 의뢰인들의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절차까지 마무리 된 성공사례입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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