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 부정취득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승소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손해보험회사인 의뢰인은 2007.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을 호소하면서 2007. 9.경부터 2007. 10.경까지 25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허리 및 무릎의 통증 등의 병명으로 합계 32회에 걸쳐 696일 동안 입원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의 보험으로 합계 83,1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의 확인 및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8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주의적 청구)
2. 피고는 입원의 필요가 없거나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아가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0,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STEP 03결정 및 판단
1. 피고가 직업 활동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7.부터 보험료로 매월 합계 596,986원을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을 6개나 유지한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
2. 피고는 2007. 7. 4.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5개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그 중 4개 보험계약이 7. 4. 하루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가 체결한 6개의 보험계약은 모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정기적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피고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것은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케 하는 자료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당시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고, 6개의 보험에 중복하여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6.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보험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 후이고, 사고의 진위 및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7.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나타난 질병의 정도 및 입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의료기록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다.
8.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83,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손해보험회사인 의뢰인은 2007.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을 호소하면서 2007. 9.경부터 2007. 10.경까지 25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허리 및 무릎의 통증 등의 병명으로 합계 32회에 걸쳐 696일 동안 입원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명목의 보험으로 합계 83,18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의 확인 및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8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주의적 청구)
2. 피고는 입원의 필요가 없거나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아가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0,9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1. 피고가 직업 활동 등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7.부터 보험료로 매월 합계 596,986원을 정기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을 6개나 유지한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
2. 피고는 2007. 7. 4.부터 같은 해 7. 6.까지 사이에 5개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그 중 4개 보험계약이 7. 4. 하루에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가 체결한 6개의 보험계약은 모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정기적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는 피고가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것은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케 하는 자료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당시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고, 6개의 보험에 중복하여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6.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보험계약 체결 후 불과 2개월 후이고, 사고의 진위 및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7.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나타난 질병의 정도 및 입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의료기록은 대부분 찾아볼 수 없다.
8.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83,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