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병원 월급 의사 퇴직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담당과목이 있는 의사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근무상황부에 어떠한 복무명령도 승인받지 않은 채의뢰인(피고)은 병원(원고)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1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3월 24일).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 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5월 14일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병원과 의뢰인은 사직시기를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월 30일경 처의 외조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6월 10일, 17일자 오프 날짜를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6월 5일경 나오지 않는다며 문자로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상당액 약 280만 원을, 의뢰인의 퇴사로 진료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며 약3,8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여 합계 약 4,09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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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퇴직금에 해당하는 26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병원과 의사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배상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금 부분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담당과목이 있는 의사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근무상황부에 어떠한 복무명령도 승인받지 않은 채의뢰인(피고)은 병원(원고)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1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3월 24일).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 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5월 14일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병원과 의뢰인은 사직시기를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월 30일경 처의 외조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6월 10일, 17일자 오프 날짜를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6월 5일경 나오지 않는다며 문자로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상당액 약 280만 원을, 의뢰인의 퇴사로 진료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며 약3,8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여 합계 약 4,09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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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하였고, 그 결과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퇴직금에 해당하는 26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병원과 의사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배상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금 부분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