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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중징계 의결에서 감봉1월로 바꾼 성공사례

감봉1월로 감경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그 기간에 개인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면서 복무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저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작성 및 변호인과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경징계 최하위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해외 방문이 신청한 연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에 비해 징계의결 요구량이 다소 과하게 요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외 출국 기간 동안 현지에서 여행을 하지 않았던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그 기간에 개인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면서 복무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저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작성 및 변호인과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경징계 최하위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해외 방문이 신청한 연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에 비해 징계의결 요구량이 다소 과하게 요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외 출국 기간 동안 현지에서 여행을 하지 않았던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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