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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견책으로 감경 23-08-16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소청인)은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일부 응시자에게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젊고 유능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하였다는 점,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그 횟수가 3회에 그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위반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하지만, 소청인(의뢰인)이 소속 제대의 홍보와 선발을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임용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용차 사적이용 횟수가 적었고 다른 사례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소청인)은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일부 응시자에게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젊고 유능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하였다는 점,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그 횟수가 3회에 그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위반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하지만, 소청인(의뢰인)이 소속 제대의 홍보와 선발을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임용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용차 사적이용 횟수가 적었고 다른 사례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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