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 상대 정신적 위자료 청구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망인)과 1975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상간자)는 망인과 교제하면서 ‘피고는 망인의 여자로 숨어 살겠노라 약속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구가 포함된 편지를 주었고 망인은 이를 지갑에 보관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부터 사망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약 1,200만원을 주었고, 피고가 수술 시 병원에도 동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사 시 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예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간자는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➁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만났어야 하며, ➂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는 필요 없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애정을 표현한 문자도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 만났거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원고는 남편(망인)과 1975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상간자)는 망인과 교제하면서 ‘피고는 망인의 여자로 숨어 살겠노라 약속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구가 포함된 편지를 주었고 망인은 이를 지갑에 보관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부터 사망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약 1,200만원을 주었고, 피고가 수술 시 병원에도 동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사 시 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예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간자는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➁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만났어야 하며, ➂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는 필요 없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애정을 표현한 문자도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 만났거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